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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

어떤 인물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있을 때, 이러한 공개적 비난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공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엄밀히 말해, ‘공인’은 법적 또는 제도적 맥락에서 통상 정무직 공무원을 가리킨다. 선거로 선출되거나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직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존재로서 사생활을 검증받는 것이 정당하다. 반면 사인의 경우,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며, 그 외의 도덕적 입장차가 있는 행위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다자연애나 혼외정사는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한 쪽의 유책 사유가 있는 이혼이라면 민사 절차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면 될 사안이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국가 공동체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인’이라는 말은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 등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을 사람들은 ‘공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하며, 공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처럼 유명인과 공인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이것이 ‘명성 경제’라는 가치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명성 경제’란 단어는 아직 널리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틀이다. 여기서 인지도(Fame)와 평판(Reputation)은 곧 경제적 자산으로 기능한다. 전통적으로 실력, 품질, 인격, 정의, 윤리 같은 요소들이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노출수, 조회수, 재생수, 팔로워 수 등이 곧바로 돈이 된다. 즉,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 광고 수익, 기업 협찬 등의 구조에서 보듯,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가 가장 강력한 ...

(미완) “페미니즘은 소문자 f로 시작해 복수형 -s로 끝난다.”

기고 거절당했고. 일부 여기에 남긴다.  이후 내용 추가 예정….이지만 과연 쓸까? -- “페미니즘은 소문자 f로 시작해 복수형 -s로 끝난다.”는 말은 이제 원출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널리 퍼진 문장이다. 페미니즘은 (대문자 F로 대표될 수 있을 정도로) 합의된 개념이 아니며, 사회의 근본 모순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부터 운동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까지 수없이 다양한 ‘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제, 주체, 지향, 전략 등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페미니즘의 세대(물결)나 계보(갈래)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구분 안에서조차 페미니스트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동일성보다 차이를 발견하곤 한다. 최근 한국의 페미니즘은 거칠게 이름 붙여진 ‘교차성 페미니즘’과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양분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명명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1)과는 별개로, 양자 모두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와 지형 속에서 그 위치를 짚어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한 역사는 짧지 않다. 1913년 ‘송죽회’로부터, 가깝게는 1970년대의 여성학 학제화, 1980년대의 여성운동단체 조직, 1990년대의 성희롱 의제화와 출판문화운동, 2000년대의 호주제 폐지ㆍ반성폭력ㆍ성정치ㆍ사이버 문화운동까지, 한국 여성운동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정치세력화와 대중화를 고민하며 발전해왔다. 민족ㆍ민주ㆍ민중 운동의 맥락 속에서 법 개정을 주요 목표이자 전략으로 삼은 한국의 여성운동은 태생적으로 외연과 확장성이 넓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10년대 중반을 대중적 페미니즘 ‘물결’의 분기점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된 해시태그 릴레이2),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응답한 포스트잇 추모 시위, ‘4非 운동3)’ㆍ‘탈 코르셋’ 실천4), ‘혜화역 시위5)’, 낙태죄 폐지 운동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은 급격히 대중화되고 분화하였다. 시민단체로 조직되고 노동조합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