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8개월째 장관 공백,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장관이 없는 부서가 바로 현재 여성가족부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인 강선우 의원이 자진사퇴로 낙마한 후, 아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기다리며, 그를 검증할 정책적 과제를 짚어본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관련 형사법은 오랜 기간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물리적 저항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기준은 성폭력 피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적 개념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동의 중심 강간죄를 법제화했다. 특히 스웨덴은 2018년 '성관계의 자유로운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법을 도입한 이후 성폭력 기소율과 유죄 판결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국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여성단체들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구호 아래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갔으며, ...
문의: feminist.dot.kr@gmail.com